GREEN.SHOT
URBAN PLANNING & EIA WORKBENCH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·별표·고시 기준 (2026.10)

도시계획 인·허가 및 기반시설 검토

계획·사업 유형과 구역계(지도 드로잉·DXF)를 기반으로 제영향평가·위원회 심의·기초조사·의견청취 절차를 판정하고, VWorld 연속지적·공시지가 기반 농지·산지 부담금 및 토지이용계획별 상수·오수·폐수·전력 수요를 통합 산출합니다.

검토 유형:도시개발사업대상지 면적:미입력 (0㎡)주된 용도지역:계획관리지역관할·결정권자:시·군 (도 관할)시행 주체:공공사업주관자

STEP 01계획 · 사업 유형 선택

검토할 계획 또는 개발사업 유형을 선택하세요

STEP 02대상지 구역계 및 검토 조건 설정

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시 ‘비대상’으로 단정하지 않고 ‘확인 필요’로 보수 판정합니다
지도 엔진 불러오는 중…

기본 사업 제원

유형별 세부 검토 조건

법정 협의·심의 대상3건전체 27개 검토 항목 중
조건부 · 확인 필요21건미입력 제원·조례·개별시설 확인
계획인구 (추정)0인계획 세대수 0세대
상수 수요 (일최대)0㎥/일일평균 0㎥/일
오수 + 폐수 발생량0㎥/일오수 0 · 폐수 0
최대 전력부하0kW변압기 설비 0kVA

검토 기준 및 유의사항

  • · 판정 기준의 법령 원문(별표·조문·지침 해당 부분 캡처)은 「출처 확인」 탭의 「제영향평가 판정 기준」·「절차·위원회·기초조사 기준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본 결과는 입력값 기반 1차 스크리닝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와 협의 시기는 협의기관(유역·지방환경청, 행정안전부,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 등)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· 소규모 환경영향평가: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면 (용도지역별 면적 ÷ 해당 기준면적)의 합이 1 이상이면 대상 (별표4 비고9). 대상지를 그리거나 DXF로 불러와 토지현황을 조회하면 조회된 용도지역 구성비로 자동 계산합니다.
  • · 교통영향평가: 건축물은 용도별 연면적 기준(예: 아파트 도시교통정비지역 6만㎡·교통권역 9만㎡, 복합용도 환산 1만㎡)으로 별도 판단 (별표1 제2호).
  • · 국가유산: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따라 계획 단계 사전영향협의(부지 3만㎡ 이상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·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, 시행령 별표1 계획)와 건설공사 단계 영향진단(사업면적 3만㎡ 이상 또는 유존지역 등)을 판정합니다. 구 매장유산법의 사업시행자 지표조사(구 제6조)는 국가·지자체 지표조사로 바뀌었고, 그 실시지역 면적은 영향진단 면적에서 뺍니다(시행령 제5조①1나).
  • · 규모 입력이 비어 있으면 0으로 보지 않고 '확인 필요'로 표시합니다. '비대상'은 입력값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.
  • · 위원회 심의·자문은 국토계획법 제22조·제22조의2·제29조·제30조·제113조, 시행령 제17조·제23조 기준이며, 시·도 조례에 따른 결정권 위임·자문 운영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· 수요 산정 원단위: 오수 —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(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), 생활오수 — 「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」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6.7.30) 3.4.2, 공업용수 — 「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」(환경부, 2022.1) 부록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, 산업시설 폐수 — 「2025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」(환경부, 2023년도 기준) 폐수화율·「산업단지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 특성연구」(한국환경공단, 2019.2), 종업원 — 「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」(2015).
  • · 전력 — 「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」(한국에너지공단, 2026.3.20): 산업시설용지는 <표9> 업종별 전력원단위(kWh/㎡·년)·연간 전력부하율로 연간 사용량 → 연평균부하(÷8,760h) → 최대부하(÷연간 전력부하율) → 합성최대부하(÷부등률), 변압기 = 합성최대부하 ÷ 역률 × 1.2 × 장래 미확정부하율. 주택·지원·공공시설은 <표6> 단위전력부하(VA)·수용률로 수요부하 → ÷부등률. 표9 부하율이 연간 기준이므로 공장가동일수(가동률)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(중복 보정 방지).
  • · 연간 전력사용량(주택·건축물) — 「2023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」(에너지경제연구원·한국에너지공단, 2022년 기준): 가구당 전기 아파트 3,156.8·단독 3,938.6kWh/년, 건물용도별 연면적당 전기(Mcal/㎡, 1kWh=860kcal). 산업시설 연료(TOE)는 <표9> 연료 원단위(Mcal/㎡·년)로 산정합니다.
  • · 가정값(수정 가능): 세대당 인구 2.5인, 가정용 급수 230L/인·일, 유효수율·오수전환율 0.9(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값으로 수정), 산업시설 지하수 유입 10%·종업원 100L·이용자(종업원의 25%) 30L, 부등률 1.3, 역률 0.9, 도로·공원 조명 4,380h/년, 근린생활시설 소매 70%·음식점 30%. 비주거 급수는 단일 오수전환율로 역산한 근사값입니다. 공동주택 세대당 전력부하(표6)는 세대당 연면적 × 전용률 70%로 전용면적 구간을 판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