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 인·허가 및 기반시설 검토
계획·사업 유형과 구역계(지도 드로잉·DXF)를 기반으로 제영향평가·위원회 심의·기초조사·의견청취 절차를 판정하고, VWorld 연속지적·공시지가 기반 농지·산지 부담금 및 토지이용계획별 상수·오수·폐수·전력 수요를 통합 산출합니다.
STEP 01계획 · 사업 유형 선택
검토할 계획 또는 개발사업 유형을 선택하세요STEP 02대상지 구역계 및 검토 조건 설정
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시 ‘비대상’으로 단정하지 않고 ‘확인 필요’로 보수 판정합니다기본 사업 제원
유형별 세부 검토 조건
제영향평가
- 확인 필요
전략환경영향평가
환경영향평가법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— 대상 여부 판단 불가. 구역 지정·개발계획은 25만㎡ 이상만 대상 — 현재 0㎡
근거: 별표2 제2호가목4) - 확인 필요
환경영향평가
환경영향평가법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— 대상 여부 판단 불가. 도시개발사업 사업면적 0㎡ (기준 25만㎡ 이상)
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- 확인 필요
소규모 환경영향평가
환경영향평가법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— 대상 여부 판단 불가. 계획관리지역 기준 10,000㎡ 이상 — 현재 0㎡
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- 확인 필요
교통영향평가
도시교통정비촉진법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— 대상 여부 판단 불가. 도시개발사업 10만㎡ 미만 — 현재 0㎡
근거: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1) - 대상
재해영향성검토 (행정계획)
자연재해대책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
시기: 개발계획 수립 전 (제4조제1항 단서는 구역 지정 전)근거: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9) - 확인 필요
재해영향평가 (개발사업)
자연재해대책법규모(면적·길이) 미입력 — 대상 여부 판단 불가. 부지면적 5천㎡ 미만 — 현재 0㎡
근거: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, 비고1 - 확인 필요
에너지사용계획 협의 (사업)
에너지이용합리화법사업 면적 미입력 — 가목1) 도시개발사업: 공공사업주관자 300,000㎡ 이상 대상
근거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, 별표1 제1호 - 확인 필요
에너지사용계획 협의 (시설)
에너지이용합리화법구역 내 개별 건축물·공장이 공공사업주관자 연료·열 2,500TOE 또는 전력 1천만kWh 이상 사용하면 그 시설은 별도 대상 (건축허가 신청 전). 토지이용계획 미입력 — 사용량 추정 없음(0으로 보지 않음)
근거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, 별표1 제2호 - 확인 필요
지하안전평가
지하안전관리특별법최대 굴착깊이 미입력 — 20m 이상 지하안전평가, 10~20m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(터널 공사 수반 시 깊이와 무관하게 지하안전평가 — 산악·수저터널 제외, 시행령 제13조①2)
근거: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3조·제23조 - 확인 필요
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
국가유산영향진단법계획 면적 미입력 — 3만㎡ 이상 또는 보존지역·유존지역 포함 시 대상
근거: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, 시행령 제2조·별표1 - 확인 필요
국가유산 영향진단
국가유산영향진단법사업 면적 미입력 — 사업면적 3만㎡ 이상(유존지역·국가/지자체 지표조사 실시지역 면적 제외) 또는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 대상
근거: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, 시행령 제5조
위원회 심의·자문
- 대상
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심의·자문구역 지정·개발계획 —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기 위한 지정은 생략)
시기: 구역 지정 전근거: 도시개발법 제8조①② - 해당 없음
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심의·자문시장·군수는 지정 요청권자 (도지사 지정)
근거: 도시개발법 제3조④ - 확인 필요
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심의·자문지정 요청 전 자문은 조례·운영에 따름 (임의)
근거: 국토계획법 제113조②2 - 해당 없음
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심의·자문해당 없음(임의)
근거: — - 확인 필요
건축·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
심의·자문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·공동위원회 운영은 지정권자 확인
근거: 도시개발법 제17조① - 확인 필요
국토교통부 협의·중앙도시계획위원회
심의·자문구역면적 미입력 — 구역 50만㎡ 이상(또는 국가계획 관련)이면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
근거: 도시개발법 제8조③, 시행령 제14조의2 - 확인 필요
경관위원회 심의 (경관법)
심의·자문사업면적 미입력 — 개발사업 비도시지역 30만㎡ 이상이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
근거: 경관법 제27조, 시행령 제19조·별표 - 확인 필요
사전경관계획 수립
심의·자문대상지 면적·건축 연면적 미입력 — 대상지 30만㎡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만㎡ 이상이면 수립 대상
근거: 경관법 제27조③, 시행령 제20조
기초조사·검토서
- 확인 필요
기초조사
기초조사·검토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초조사 (토지·건축물·인구·환경 등)
근거: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- 확인 필요
환경성검토
기초조사·검토의제되는 관리계획 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환경성검토 확인
근거: 국토계획법 제27조②,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-1-3 - 비대상
토지적성평가
기초조사·검토도시개발사업은 토지적성평가 면제 (5년 이내 실시한 경우 면제)
근거: 국토계획법 제27조③, 시행령 제21조②3 - 확인 필요
재해취약성분석
기초조사·검토의제되는 관리계획 — 면제요건 확인 (5년 이내 실시한 경우 면제)
근거: 국토계획법 제27조③, 시행령 제21조②4 - 확인 필요
교통성검토
기초조사·검토계획설명서 첨부 (경미한 변경·시설 폐지·하향 변경 등은 생략 가능)
근거: 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1-6-2-1~3,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-2-2 - 확인 필요
경관검토(경관성 검토)
기초조사·검토의제되는 관리계획 — 경관심의 대상이면 경관심의로 반영
근거: 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1-6-2-1·1-6-2-3
의견청취
- 대상
주민 등 의견청취(공람)
의견청취구역 지정·개발계획 공람
근거: 도시개발법 제7조 - 확인 필요
공청회
의견청취구역면적 미입력 — 구역 100만㎡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 개최 의무
근거: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
대상지 공간정보 · 토지현황 분석
VWorld 용도지역·개발제한구역·농업진흥지역·연속지적도(지목·개별공시지가) 레이어를 구역계 폴리곤으로 클리핑하여 면적과 부담금을 자동 산출합니다.
상단 지도에서 대상지 구역을 직접 그리거나 DXF 구역계 파일을 먼저 불러오세요.
토지이용계획
| 용지 | 구분 | 면적(㎡) | 구성비 | 용적률(%) | 세부 조건 | 연면적 | 세대/인구 | 급수 ㎥/일 | 오수·폐수 | 최대부하 kW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동주택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|
| 단독주택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
| 비주거 건축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|
| 비주거 건축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|
| 비주거 건축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|
| 비주거 건축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|
| 비건축(도로·공원 등)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
| 비건축(도로·공원 등)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
| 비건축(도로·공원 등) | 0%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— | ||||
| 합계 | 0㎡ | 0% | 0㎡ | 0 / 0 | 0 | 오 0 · 폐 0 | 0 |
기반시설 수요 산정 결과
상수 일최대
0㎥/일
일평균 0 × 1.3
오수 발생량
0㎥/일
생활용수 × 유효수율 0.9 × 전환율 0.9
오·폐수 합계
0㎥/일
오수 합계
최대전력부하
0kW
산업 0kW(÷부등률 1.3) + 기타 0kVA×역률 0.9
변압기 설비용량
0kVA
산업 ÷역률×1.2×1.1 + 기타 수요부하
연간 전력사용량
0MWh
업종 원단위(표9) + 가구·연면적당 실적(에너지총조사)
산업시설 연료
0TOE/년
업종별 연료 원단위(표9) — 에너지사용계획 판정
계획인구 / 세대
0인
0세대
원단위 · 계획 계수 설정
생활오수 = 1인1일 평균급수량 × 유효수율 × 오수전환율 (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026.7.30 3.4.2). 비주거 오수는 환경부고시 용도별 원단위(L/㎡), 급수는 오수 ÷ (유효수율 × 전환율)로 역산합니다. 산업시설은 공업용수(편람 부지원단위)와 종업원·이용자 생활용수를 따로 산정하고, 폐수는 폐수화율 방식과 환경공단 특성연구 방식을 함께 표시합니다.
계획·사업 유형별 절차 총괄표
| 절차 항목 | 도시·군기본계획 | 도시·군관리계획 | 지구단위계획 | 도시개발사업 | 산업단지 | 농공단지 | 도시·군계획시설 (결정 → 실시계획)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영향평가 | ||||||||
| 전략환경영향평가 | —대상 아님 | ●관리계획(시설·지구단위 제외). 세분 용도지역 간·하향 변경 등 제외, 도시 6만㎡·그 밖 1만㎡ 미만 제외 | ○제외(소규모 확인) | ◐구역 지정·개발계획 25만㎡↑ | ●지정 시(도시 6만㎡·그 밖 1만㎡ 미만 제외) / 특례법: 15만㎡ 미만 | ●지정 시(도시 6만㎡·그 밖 1만㎡ 미만 제외) / 특례법: 15만㎡ 미만 | ○기반시설계획 제외 |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(비고3·4), 산단특례법 제23조 |
| 환경영향평가 | —— | —— | —계획 자체는 아님 — 구역 내 개별사업 판단 | ◐25만㎡↑ | ◐15만㎡↑ | ◐15만㎡↑ | ◐[실시계획] 도로 신설 4km(도시 폭25m↑)·확장 10km·혼합합산, 공원시설 10만㎡, 유원지 시설 10만㎡, 하천공사 10km, 유통업무·주차장 20만, 시장 15만, 체육 25만 |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|
|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| —— | —— | ◐도시 6만(녹지 1만), 보전관리 5천, 생산 7.5천, 계획 1만, 농림 7.5천 | ◐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↑ (도시지역은 미적용) | ◐특례법 적용 시 전략/환경으로 갈음 | ◐특례법 적용 시 전략/환경으로 갈음 | ◐도시 6만(녹지 1만) 등 용도지역별 |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|
| 교통영향평가 | —— | —— | ◐도시지역 10만㎡↑ | ◐10만㎡↑ | ◐20만㎡↑ | ◐20만㎡↑ | ◐도로 5km↑, 유통업무 연면적1.5만/부지5.5만, 공원 30만, 유원지 15만, 체육 15만 (주차장·시장은 제2호 건축물 기준) |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|
| 재해영향성검토 / 재해영향평가 | ●재해영향성검토 | ◐정비, 녹지·비도시 상향, 시설결정 5천㎡·2km↑ | ◐용도지역 상향 또는 시설결정 5천㎡·2km↑ 수반 시 | ●개발계획 성검토 + 실시계획 평가(5천㎡↑) | ●지정 성검토 + 실시계획 평가(5천㎡↑) | ●지정 성검토 + 실시계획 평가(5천㎡↑) | ◐5천㎡·2km↑ 결정(성검토)·실시계획(평가)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|
|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| —— | —— | ◐[시설] 구역 내 건축물·공장 사용량 기준 | ◐[사업] 공공 30만㎡·민간 60만㎡↑ / [시설] 개별 건축물 사용량 | ◐[사업] 공공 15만㎡·민간 30만㎡↑ / [시설] 개별 공장 사용량 | ◐[사업] 공공 15만㎡·민간 30만㎡↑ / [시설] 개별 공장 사용량 | ◐[시설] 공공 2,500TOE·1천만kWh / 민간 5,000TOE·2천만kWh↑ (철도·공항 등은 사업 기준) |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, 별표1 |
| 지하안전평가 /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| —— | —— | ◐구역 내 굴착 20m↑(소규모 10~20m) 또는 터널 공사 시 | ◐굴착깊이 20m↑(소규모 10~20m) 또는 터널 공사 시 | ◐굴착깊이 20m↑(소규모 10~20m) 또는 터널 공사 시 | ◐굴착깊이 20m↑(소규모 10~20m) 또는 터널 공사 시 | ◐[실시계획] 굴착깊이 20m↑(소규모 10~20m) 또는 터널(산악·수저 제외) 공사 시 |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·제23조 |
|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/ 영향진단 | —— | ◐[협의] 용도지역·지구·구역만 결정 시 제외, 그 밖 3만㎡↑·유존지역 등 | ◐[협의] 3만㎡↑ 또는 보존·유존지역 포함 | ◐[협의] 개발계획 3만㎡↑ / [진단] 사업 3만㎡↑·유존지역 | ◐[진단] 사업 3만㎡↑·유존지역 (산단계획은 협의 목록 외) | ◐[진단] 사업 3만㎡↑·유존지역 (산단계획은 협의 목록 외) | ◐[결정] 협의 3만㎡↑·보존·유존지역 / [실시계획] 진단 3만㎡↑ |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·제9조, 시행령 제2조·제5조·별표1 |
| 심의·자문 | ||||||||
|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| ◐도 승인 신청 전 (임의) | ◐결정 신청 전 (임의) | ◐조례·운영 | ◐조례·운영 | —— | —— | ◐결정 신청 전 (임의) |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7조·제23조, 제113조② |
| 시·군·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| —— | ◐대도시 직접 결정 또는 도 조례 위임 시 | ◇공동위원회로 갈음(아래) | ◐대도시 지정 시 | ◇특례법 통합심의 의제 | ◇특례법 통합심의 의제 | ◐대도시 직접 결정 또는 위임 시 | 국토계획법 제30조⑦, 제113조② |
|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| ●도지사 승인·시도 확정 시 | ●시·도지사 결정 시 | ◐도지사 입안·결정 시 공동위원회 | ●구역 지정·개발계획 (대도시는 대도시 위원회) | ◐특례법 통합심의 의제 (미적용 시 개별 확인) | ◐특례법 통합심의 의제 (미적용 시 개별 확인) | ●시·도지사 결정 시 | 국토계획법 제22조·제22조의2·제30조③, 도시개발법 제8조 |
| 건축·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| —— | ◐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결정 시 | ●시장·군수 결정 → 시·군 공동위원회 (시·도 결정 → 시·도) | ◐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— 지정권자 확인 | —산업단지계획에 포함 | —산업단지계획에 포함 | —— | 국토계획법 제30조③⑦ |
| 시·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| ◐필요 시 (임의) | ◐필요 시 (임의)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◐필요 시 (임의) | 국토계획법 제113조①3 |
|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(통합심의)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◐특례법 적용 시 (국가: 중앙 / 일반·첨단: 시·도) | ◐특례법 적용 시 시·도 지방위원회 (시·도지사 승인 의제) | —— | 산단특례법 제6조·제14조·제17조 |
| 경관위원회 심의 | —경관계획으로 반영 | —대상 아님(경관검토서로 반영) | ◐경관지구·중점경관관리구역·조례 대상 건축물 | ◐도시 3만㎡↑ / 비도시 30만㎡↑ (구역 지정 전) | ◐도시 3만 / 비도시 30만↑ (통합심의 의제) | ◐도시 3만 / 비도시 30만↑ (통합심의 의제) | ◐도로·철도 총사업비 500억↑, 하천 300억↑ (조례로 하향) | 경관법 제26조~제28조, 시행령 제18조·제19조 |
| 사전경관계획 수립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◐대상지 30만㎡↑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만㎡↑ | ◐대상지 30만㎡↑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만㎡↑ | ◐대상지 30만㎡↑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만㎡↑ | —개발사업 대상 아님 | 경관법 제27조③, 시행령 제20조 |
| 기초조사·검토서 | ||||||||
| 토지적성평가 | ●5년 내 실시 등 면제 | ●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입안, 하향 변경 등 면제 | ●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등 면제 | ○도시개발사업 면제 | ◐의제 관리계획 — 면제요건 확인 | ◐의제 관리계획 — 면제요건 확인 | ◐선형·공간(체육·묘지공원·유원지 제외)·방재·환경기초시설, 개발행위규모 시설 면제 | 국토계획법 제20조②·제27조③, 시행령 제16조의3·제21조②3 |
| 재해취약성분석 | ●5년 내 실시 등 면제 | ●용도지역 변경(방재지구 제외) 등 면제 | ●면제요건 확인 | ◐의제 관리계획 | ◐의제 관리계획 | ◐의제 관리계획 | ◐개발행위규모 시설·녹지·공공공지 면제 | 국토계획법 제20조②·제27조③, 시행령 제16조의3·제21조②4 |
| 환경성검토 | —— | ◐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면제 | 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-1-3 | ◐전략환경 미대상 시 | ◐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면제 | ◐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면제 | ●관리계획 기초조사 | 국토계획법 제27조②, 시행령 제21조②2 |
| 교통성검토 | —— | ◐용도지역 상향·시설 설치 시 별도 작성 | ●공동위원회 심의 반영 | ◐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대체 가능 | ◐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대체 가능 | ◐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대체 가능 | ●시설 설치 시 별도 작성 | 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1-6-2-1~3 |
| 경관검토(경관성 검토) | —경관 부문 계획 | ●계획설명서 첨부 | ●계획설명서 첨부 | ◐경관심의로 반영 | ◐경관심의로 반영 | ◐경관심의로 반영 | ●계획설명서 첨부 | 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1-6-2-1 |
| 의견청취 | ||||||||
| 공청회 / 주민·지방의회 의견청취 | ●공청회 + 지방의회 | ●주민 열람 14일 + 지방의회(용도지역 등) | ●주민 열람 (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지방의회 제외) | ●공람 (100만㎡↑ 공청회) | ●주민 등 의견청취 | ●주민 등 의견청취 | ●[결정] 주민 열람 + 지방의회(해당 시) | 국토계획법 제20조·제21조·제28조, 도시개발법 제7조·시행령 제13조, 산단특례법 제9조 |
| 실시계획 공고·열람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도시개발법 절차에 따름 | —산업입지법 절차에 따름 | —산업입지법 절차에 따름 | ●[실시계획] 인가 전 공고·14일 이상 열람 → 인가·고시 | 국토계획법 제90조·제91조 |
도시·군계획시설 단계별 절차 — 시설 결정(관리계획)과 실시계획 인가는 별개 절차
| 단계 | 주요 이행 절차 | 근거 조문 |
|---|---|---|
| ① 시설 결정 (도시·군관리계획) | 기초조사·환경성검토·토지적성평가·재해취약성분석, 교통성·경관 검토서 → 주민 의견청취(14일) · 지방의회(해당 시) → 관계기관 협의(전략환경 제외, 재해영향성검토,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등) →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결정·고시 | 국토계획법 제27조~제30조 |
| ② 사업 시행 준비 | 시행자 지정(지자체 외 시행 시) → 실시계획 작성 | 국토계획법 제86조·제88조 |
| ③ 실시계획 인가 | 사업 단계 협의(환경영향평가·소규모, 교통영향평가, 재해영향평가, 에너지, 지하안전,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) · 인허가 의제 협의 → 공고·14일 이상 열람 → 인가·고시 | 국토계획법 제88조·제90조~제92조 |
| ④ 공사·준공 | 협의조건 이행(사후환경영향조사 등) → 준공검사 → 공사완료 공고 | 국토계획법 제98조 |
현재 선택된 사업 유형 열이 강조 표시됩니다. 각 기준의 법령 원문 캡처는 「출처·법령 원문 확인」 탭에 수록되어 있으며, 대상지 조건에 따른 실시간 판정은 「제영향평가·절차 검토」 탭에서 확인하세요.
검토 기준 및 유의사항
- · 판정 기준의 법령 원문(별표·조문·지침 해당 부분 캡처)은 「출처 확인」 탭의 「제영향평가 판정 기준」·「절차·위원회·기초조사 기준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· 본 결과는 입력값 기반 1차 스크리닝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와 협의 시기는 협의기관(유역·지방환경청, 행정안전부,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 등)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· 소규모 환경영향평가: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면 (용도지역별 면적 ÷ 해당 기준면적)의 합이 1 이상이면 대상 (별표4 비고9). 대상지를 그리거나 DXF로 불러와 토지현황을 조회하면 조회된 용도지역 구성비로 자동 계산합니다.
- · 교통영향평가: 건축물은 용도별 연면적 기준(예: 아파트 도시교통정비지역 6만㎡·교통권역 9만㎡, 복합용도 환산 1만㎡)으로 별도 판단 (별표1 제2호).
- · 국가유산: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에 따라 계획 단계 사전영향협의(부지 3만㎡ 이상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·매장유산 유존지역 포함, 시행령 별표1 계획)와 건설공사 단계 영향진단(사업면적 3만㎡ 이상 또는 유존지역 등)을 판정합니다. 구 매장유산법의 사업시행자 지표조사(구 제6조)는 국가·지자체 지표조사로 바뀌었고, 그 실시지역 면적은 영향진단 면적에서 뺍니다(시행령 제5조①1나).
- · 규모 입력이 비어 있으면 0으로 보지 않고 '확인 필요'로 표시합니다. '비대상'은 입력값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.
- · 위원회 심의·자문은 국토계획법 제22조·제22조의2·제29조·제30조·제113조, 시행령 제17조·제23조 기준이며, 시·도 조례에 따른 결정권 위임·자문 운영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· 수요 산정 원단위: 오수 —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」(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), 생활오수 — 「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」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6.7.30) 3.4.2, 공업용수 — 「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」(환경부, 2022.1) 부록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, 산업시설 폐수 — 「2025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」(환경부, 2023년도 기준) 폐수화율·「산업단지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 특성연구」(한국환경공단, 2019.2), 종업원 — 「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」(2015).
- · 전력 — 「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」(한국에너지공단, 2026.3.20): 산업시설용지는 <표9> 업종별 전력원단위(kWh/㎡·년)·연간 전력부하율로 연간 사용량 → 연평균부하(÷8,760h) → 최대부하(÷연간 전력부하율) → 합성최대부하(÷부등률), 변압기 = 합성최대부하 ÷ 역률 × 1.2 × 장래 미확정부하율. 주택·지원·공공시설은 <표6> 단위전력부하(VA)·수용률로 수요부하 → ÷부등률. 표9 부하율이 연간 기준이므로 공장가동일수(가동률)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(중복 보정 방지).
- · 연간 전력사용량(주택·건축물) — 「2023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」(에너지경제연구원·한국에너지공단, 2022년 기준): 가구당 전기 아파트 3,156.8·단독 3,938.6kWh/년, 건물용도별 연면적당 전기(Mcal/㎡, 1kWh=860kcal). 산업시설 연료(TOE)는 <표9> 연료 원단위(Mcal/㎡·년)로 산정합니다.
- · 가정값(수정 가능): 세대당 인구 2.5인, 가정용 급수 230L/인·일, 유효수율·오수전환율 0.9(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값으로 수정), 산업시설 지하수 유입 10%·종업원 100L·이용자(종업원의 25%) 30L, 부등률 1.3, 역률 0.9, 도로·공원 조명 4,380h/년, 근린생활시설 소매 70%·음식점 30%. 비주거 급수는 단일 오수전환율로 역산한 근사값입니다. 공동주택 세대당 전력부하(표6)는 세대당 연면적 × 전용률 70%로 전용면적 구간을 판정합니다.
